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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금융·세금 정보

"자원봉사활동지원금신청대상 1분 자가진단|이 조건이면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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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지원금신청대상은 “봉사하면 현금이 자동 지급”이 아니라, 활동처·지자체가 정한 **교통비·식비 등 실비(활동실비)**를 지급하는 봉사에 해당될 때 성립합니다. 공고문에 ‘실비 변상(급여 아님)’이 있고, 기준시간(예: 1일 4시간)·출석확인·중복제한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성이 큽니다. (gbe.kr)

검색창에 “자원봉사활동지원금신청대상”을 치는 분들 대부분이 같은 상황입니다.

  • 봉사를 했는데 “지원금” 같은 걸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 그런데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받는지 모르겠다
  • “나는 해당 없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아쉬움이 남는다

 

먼저 결론부터 짚고 시작할게요.

  • 자원봉사 지원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공고문에서는 대체로 **활동실비(실비 변상, 급여 아님)**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1일 35,000원 이내, 교통비·식비 실비 변상, 급여 아님” 같은 문구가 실제 모집공고에 들어갑니다. (gbe.kr)
  • 그래서 전국 공통으로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참여한 활동이 ‘실비 지급형’ 봉사인지”가 핵심입니다.
  • 봉사시간 인정(1365 등)과 실비 지급은 완전히 별개일 수 있습니다. 실비는 활동처/지자체/사업 예산과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제, 진짜로 1분 만에 대상 여부를 가르는 체크를 시작해볼게요.


1분 자가진단: 아래 8문항에서 ‘예’가 5개 이상이면 바로 확인/신청 루트로 가세요

아래 질문은 “대부분의 실비 지급형 봉사” 공고에서 공통으로 갈리는 포인트만 뽑았습니다.

A. 공고/모집문 확인(30초)

  1. 내가 참여한 모집 공고에 ‘활동실비/봉사활동 실비/활동비(실비)’ 문구가 있다.
  • 예: “봉사활동 실비 1일 35,000원 이내 지급(교통비·식비 실비 변상 성격, 급여 아님)” (gbe.kr)
  1. 공고에 ‘급여 아님 / 실비 변상’ 같은 표현이 명시돼 있다.
  • 실비 지급형 봉사는 “임금성 활동”과 구분하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gbe.kr)
  1. 공고에 기준 시간/기준 금액이 적혀 있다(예: 1일 4시간, 1일 35,000원 이내).
  • 실제로 “1일 4시간 기준”이 공고에 명확히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gbe.kr)

B. 내 활동 기록 확인(20초)

  1. 내 봉사활동은 출석/활동일지/담당자 확인 등 “활동 증빙”이 남는다.
  • 실비는 ‘실비 보전’ 성격이라, 출석/활동 증빙이 핵심입니다.
  1. 내 활동은 시간이 인정되는 공식 봉사로 운영된다(확인서 발급 가능).
  • 봉사시간 인정이 곧 실비 지급을 의미하진 않지만, 실비 지급형 봉사의 기본 바탕은 “증빙 가능한 공식 활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C. 중복/성격 확인(10초)

  1. 같은 활동으로 **이미 임금성 대가(급여, 강사비 등)**를 받고 있지 않다.
  • “임금성 활동비를 받는 일감은 자원봉사로 인정 불가”라고 안내하는 센터 Q&A가 있습니다. (seochov.or.kr)
  1. 같은 기관에서 같은 기간에 중복으로 실비를 2번 받는 구조가 아니다(중복 제한 가능).
  • 중복 지급 제한은 공고/내부기준에서 자주 걸리는 포인트입니다.
  1. 활동처가 “실비 지급 방식”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다(정액 지급/항목 정산/월 정산 등).
  • 예: 어떤 사업은 “월 최대 80만 원(기타소득 공제)”처럼 월 정산 성격의 활동비 안내가 붙기도 합니다. (center.ep.go.kr)

판정 가이드

  • ‘예’ 5개 이상: 자원봉사활동지원금신청대상 가능성 높음 → “신청/확인 루트”로 이동
  • ‘예’ 3~4개: 실비 지급형일 수 있음 → 공고문 + 담당자 2문장 확인 필요
  • ‘예’ 0~2개: 대부분 “실비 없는 봉사” 가능성 → 실비보다는 봉사시간/확인서 중심

“난 해당 없다” 착각으로 돈 놓치는 3가지 경우(진짜 많이 나오는 패턴)

여기서부터가 클릭이 오래 붙는 구간인데, 실제로 이 3개 때문에 “대상인데도 못 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1) 봉사시간이 있으면, 실비도 자동 지급된다고 착각

봉사시간은 “기록/인정”이고, 실비는 “지급 사업/예산”입니다.
실비 지급형 봉사는 공고에 아예 금액/기준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예: 1일 35,000원 이내). (gbe.kr)

한 줄 팁

  • 공고에 실비 문구가 없으면 “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2) “식비/교통비는 당연히 주는 거지”라고 생각해 확인을 안 함

실비는 기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교통비+식비 항목”으로 쪼개고(지자체 조례/시행규칙 기준으로 운영), 어떤 곳은 “정액 상한”으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식비 9,000원 + 교통비 5,000원 이내 같은 기준이 안내된 사례가 있습니다. (seochov.or.kr)

한 줄 팁

  • “실비 기준표(별표)”가 있는 지역/센터는 항목 기준이 더 명확한 편입니다.

3) 중복 제한/성격 제한을 놓침(받을 수 있는데 ‘불인정’으로 바뀜)

센터 안내에서 “임금성 활동비를 받으면 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seochov.or.kr)
즉, 실비는 “봉사 목적의 비용 보전”이어야 하고, 사실상 급여처럼 보이면 봉사 인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줄 팁

  • “시간당 얼마”처럼 보이는 공고라도, 공고에 ‘실비 변상, 급여 아님’이 명확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gbe.kr)

자원봉사활동지원금신청대상이라면, 어디서 확인하고 어디로 신청하나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1365에서 신청하나요?”입니다.

  • 1365는 ‘기록/모집/확인’의 허브인 경우가 많고
  • 실비 지급은 활동처/사업 운영기관이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봉사활동 실비 지급하는 활동을 진행할 경우 1365 모집 글에 내용 명시” 같은 안내가 센터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ajuvc.or.kr)

확인/신청 루트(가장 빠른 순서)

  1. 내가 지원한 모집 공고 원문(포스터/홈페이지/1365 모집글)에서 “실비 문구” 확인
  2. 활동처 담당자에게 아래 2가지만 질문
    • “이 활동은 실비 지급형 맞나요?”
    • “지급 방식이 정액/항목정산/월정산 중 무엇인가요?”
  3. 안내받은 서식으로 신청(대부분은 활동처 또는 해당 사업 운영기관이 접수)

신청 절차: 실비 지급형 봉사에서 가장 안전한 5단계(실수 방지용)

1단계) ‘실비 지급형’ 확정(공고 문구 확인)

  • 1일 35,000원 이내 같은 상한형 공고가 실제 존재합니다. (gbe.kr)
  • 월 정산형(월 최대 80만 원 등) 안내가 붙는 사업도 존재합니다. (center.ep.go.kr)

2단계) 기준 충족(시간/횟수/기간)

  • 기준이 “1일 4시간”처럼 명확한 사례가 있고, 이 기준이 실비 지급의 조건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seochov.or.kr)

3단계) 증빙 확보(출석·활동일지·담당자 확인)

  • 실비는 ‘실비 보전’이라 증빙이 승부입니다.
  • 출석 확인이 느슨하면 지급이 늦거나 누락되기 쉽습니다.

4단계) 중복/성격 충돌 제거(임금성 여부 점검)

  • “임금성 활동비를 받는 일감은 봉사 인정 불가” 취지의 안내가 있습니다. (seochov.or.kr)

5단계) 신청서 제출 + 지급일 확인

  • 지급 방식이 “정액/항목/월정산”인지에 따라, 서류 마감일·지급일이 달라집니다.
  • 월 정산형은 “기타소득 공제” 등 지급 처리 문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enter.ep.go.kr)

준비물 체크리스트: “대상인데 못 받는” 대부분이 여기서 터집니다

활동처마다 다르지만, 실비 지급형 봉사에서 거의 공통으로 요구되는 묶음은 아래입니다.

  • 신청서(활동처/사업 서식)
  • 활동일지 또는 출석확인(담당자 확인 포함)
  • 본인 신분 확인(필요 시)
  • 계좌정보(입금용)
  • (항목정산형인 경우) 교통/식비 관련 내부 기준에 따른 증빙

여기서 한 가지 더.
공고에 “실비 변상(급여 아님)”이 명시돼 있는 경우, 지급이 급여가 아닌 형태로 처리될 수 있어(사업 성격에 따라) “공제/지급 방식” 문구를 꼼꼼히 읽는 게 좋습니다. (center.ep.go.kr)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원봉사활동지원금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나오나요?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비는 활동처·지자체·사업 규정에 따라 달라지고, 공고문에 “1일 35,000원 이내”처럼 상한을 두기도 합니다. (gbe.kr)

Q2. 실비를 받으면 봉사시간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실비(비용 보전)”는 가능한 범위가 있고, “임금성 활동비”는 봉사로 인정이 어렵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핵심은 급여처럼 보이는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seochov.or.kr)

Q3. ‘식비 9,000원 + 교통비 5,000원’ 같은 기준은 어디서 나오나요?

센터 Q&A에서 “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식비 9,000원 + 교통비 5,000원 이내 지급 가능” 기준이 안내된 사례가 있습니다(지역 조례 시행규칙 별표 기준). (seochov.or.kr)

Q4. 1365에 기록만 있으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실비 지급 여부는 “그 활동이 실비 지급형으로 설계돼 있는지”에 달렸고, 지급은 보통 활동처/운영기관이 진행합니다. 실비 지급형 활동은 1365 모집글에 이를 명시하라는 안내도 확인됩니다. (pajuvc.or.kr)

 

  • 자원봉사활동지원금신청대상은 실비 지급형 봉사에서 성립한다
  • 공고문에 활동실비/실비 변상(급여 아님) 문구가 있으면 대상 가능성이 높다
  • 1일 기준 시간(예: 4시간)과 출석증빙, 중복 제한이 지급을 가른다
  • 1365는 기록/모집, 실비 지급은 활동처/사업 운영기관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 바로 할 일 3가지(진짜 “1분”으로 끝내는 루트)

  1. 내가 참여한 모집 공고에서 활동실비/실비 변상(급여 아님) 문구를 찾기 (예시 공고 존재) (gbe.kr)
  2. 담당자에게 “실비 지급형 맞나요? 지급 방식은 정액/정산/월정산?” 두 문장만 확인하기
  3. 출석/활동일지/계좌정보를 미리 준비해 “대상인데 누락”을 막기 (월정산형 공제 안내 사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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